가격조건 정보
화주 간 무역 거래에 대한 다양한 거래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와 Incoterms 2020
인코텀즈(Incoterms)란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각국의 무역 용어를 조사하여 작성한 무역조건에 대한 국제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이는 국제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한 무역환경의 변화와 물리적인 변화로 무역거래에서 불확실하고 명료하지 않은 가격조건들로 야기되는 마찰 및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인코텀즈는 11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조건마다 물품에 관한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언제 어디에서 이전되는지, 물품 운송과 수출입통관 업무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등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물품매매 계약조건 중의 일부로 채택하도록 권유하는 임의 규정으로 채택이 된 경우에만 매매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으나, 오늘날의 무역거래에서는 대부분 인코텀스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Incoterms 2020) 요약
인코텀즈는 현재 10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으며, 2020년 1월을 기점으로 새로운 Incoterms 2020이 사용됩니다.
인코텀즈 2020 조건의 수출자 수입자의 의무사항을 아래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 |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 |
---|---|
EXW, FCA, CPT, DAT, DAP, DDP | FAS, FOB, CFR, CIF |
인코텀즈(Incoterms 2020) 개정사
DAT조건을 DPU로 명칭으로 변경
DAP에서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것으로 DPU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매도인 자신이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물품의 양하가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구분 | Incoterms 2010 | Incoterms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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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규칙 | DAT (Delivered At Terminal) |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
인도지침 | 목적지 터미널에서만 양하 후 인도 | 목적지 모든 지정장소에서 양하 후 인도 |
기존의 ‘사용지침(Guidance Note)’을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으로 명칭 변경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
매수인이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인에게 선적식선하증권의 발행을 지시 할 수 있고, 또한 매도인은 은행을 통해 선적식 선하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도록 한다.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
CIF 와 CIP는 수출자가 적하보험을 가입해야하는 의무로서 인코텀즈 2010에서는 CIF, CIP 조건에서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수출자는 ICC(C) 조건으로만 보험가입을 하면 되었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F는 ICC(C) 이상 부보(기존 동일) ,CIP 보험 최소 ICC(A)약관으로 부보해야 한다. *CIF에서는당사자 합의에 의해 매수인의 비용으로 더 높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CIP 에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더 낮은 보험에 가입할 수있습니다.
구분 | Incoterms 2010 | Incoterms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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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범위 | CIF 및 CIP 모두 최소담보(협회적하약관 C) | CIF 최소담보 (협회적하약관 C),CIP 최대담보 (협회적하약관 A) |
FCA 및 D규칙(DAP, DPU,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
Incoterms 2010에서 운송이 요구되는 규칙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3자운송인(third-party-carrier)의 물품운송을 전제하였습니다. 하지만, D규칙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해 매도인이 반드시 독립된 운송계약을 체결 할 필요가 없으며, 매도인 자신이 스스로 운송을 하는 것도 가능 할 것입니다. FCA에서도 매수인이 물품을 수출국 인도장소에서 수취 후 목적지 자신의 국가까지 운송하는데 있어 자신이 스스로 운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분 | Incoterms 2010 | Incoterms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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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 매수인 3자 운송계약 | 매수인 스스로 운송가능 |
FCA | 매도인 3자 운송계약 | 매도인 스스로 운송가능 |
조달규정(procure) 확대
구분 | Incoterms 2010 | Incoterms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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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허용 | FAS, FOB, CFR, CIF | FAS, FOB,CFR, CIF, FCA, CPT, CIP, DAP, DPU, DDP(추가) |